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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해외여행 준비] 필리핀 달러, 페소 얼마까지 - 외화 반입 규정 및 면세 한도 총정리Golddia's 해외여행 2025. 6. 16. 15:13반응형
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 및 면세한도 세부 자유여행을 준비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현지 외화 반입 규정과 면세 한도입니다. 특히 필리핀은 페소화 반입에 대한 규제가 꽤 엄격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✅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
● 필리핀 페소 (PHP) : 최대 50,000페소까지 휴대 반입 가능
→ 50,000페소를 초과할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 (BSP)의 사전 승인이 필요
● 미국 달러 (USD) : 최대 10,000달러까지 반입 가능
→ 단, 달러 외에도 페소, 원화, 수표, 유가증권 등 모두를 미화 기준으로 합산했을 때 10,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.● 초과 시 : 외환신고서 (Currency Declaration Form)를 작성하고 BSP 승인을 받아야 함.
→ 미신고 시 초과액 압수, 벌금, 형사처벌 등 가능
💡 여행자 팁 : 세부에서 여행 경비가 걱정된다면 현지에서 환율이 더 좋은 환전소를 이용해 달러 → 페소로 환전하거나, 트래블 카드로 ATM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합니다.
✅ 필리핀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
● 기본 면세 범위 : 1인당 10,000페소 (한화 약 25만 원) 이내
→ 여행자가 소지한 모든 물품의 과세가격 총합 기준
● 면세 초과 시 : 세관 신고 대상이며 세금 부과 가능
✅ 별도 면세 대상 (기본 1만 페소 외 추가 혜택)
구분 면세 한도 담배 궐련 2보루 / 시가 50개비 / 파이프 담배 250g 주류 2병 이하, 총 1.5리터 이하, 총액 10,000페소 이하 향수 개인 사용 범위 내에서만 가능 (소량) ‼️주의사항 : 미성년자는 주료, 담배 면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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