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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해외여행 준비] 필리핀 입국 시 금지. 제한 물품 총정리 - 과태료, 압수 피하려면 꼭 확인하세요!Golddia's 해외여행 2025. 6. 17. 09:54반응형
세부 입국시 반출입 금지 품목 필리핀 세부나 마닐라, 보라카이 같은 여행지로 자유여행을 준비할 때,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입국 시 금지물품과 제한물품에 대한 규정입니다. 특히 식품이나 약품, 생활용품을 가져가려도 공항에서 압수당하거나 벌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.
이 포스팅에서는 필리핀 입국 시 꼭 알아야 할 금지 물품, 제한 품목, 그리고 반입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한 물품들을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여행 출발 전에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🔴 필리핀 입국 '금지' 물품 (Prohibited Goods)
아래 항목은 절대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으로,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압수 및 형사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.
● 낙태용품
● 음란물
● 위조상품,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
● 마약류 및 관련 도구
🟡 필리핀 입국 '제한' 물품 (Restricted Goods)
이 물품들은 반입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,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사전 승인 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.
● 총기류, 탄약, 폭죽, 폭발물
● 도박용품
● 특정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
● 무선 통신장비 (특히 무허가 드론, 간이 무전기)
※ 의약품은 영문 처방전이 있으면 가능하나, 비상약 수준은 일반 반입 가능
🟢 반입 '허가 필요' 물품 (Regulated Goods)
아래 품목들은 해당 필리핀 정부 기관의 사전 허가서가 필요합니다. 허가 없이 반입 시 압수 및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품목 종류 담당 기관 살아있는 동물, 애완동물 동물관리국 (BAI) 식물, 과일, 채소 작물생산청 (BPI) 수산물 해양수산청 (BFAR) 화장품 식품의약청 (FDA) 담배(상업용 수량) 국가담배위원회 (NTA) 무전기 / 통신장비 국가전기통신위원회 (NTC) CD / DVD 등 광학매체 광학매체위원회 (OMB)
💡과태료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
● 농,축,수산물을 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
● 자선/봉사목적이라도 사전 협의 없이 대량 물품 반입
●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고가의 개인물품 (특히 전자기기 등)
필리핀은 휴대품의 성질, 수량, 용도에 따라 세관이 여행자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물품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본 포스팅의 내용은 필리핀 관광청 홈페이지 내용 발췌입니다.
✈️참고 정보 : 필리핀 세관 www.customs.gov.ph
여행정보
philippinetourism.co.kr
마무리 정리
필리핀 자유여행을 준비하면서 설레는 마음에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, 입국 규정은 단속이 꽤 엄격한 편입니다. 사소한 물품도 세관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, 출발 전 반입가능 한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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